청년월세지원
👉 신청하기
청년월세지원이란?
청년월세지원은
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달 일정 금액의
월세를 지원
하는 정부 주거지원 제도입니다.
지원 대상
👨
만 19세 ~ 34세
🧑
부모와 별거중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
🏠
보증금 5천만 원 이하,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거 형태
🧍♂️
(본인소득)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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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부모소득)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🧍♂️
(본인재산) 1억 5천만 원 이하
👫
(부모재산) 3억 원 이하
👉 구체적인 소득 기준표는
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전, 꼭 확인하세요.
지원 내용
지원 금액
월 최대 20만 원
지원 기간
최대 24개월(총 480만 원)
신청 방법
| ✔️ 온라인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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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복지로 또는 거주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|
| ✔️ 오프라인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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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 방문 신청 |
| ✔️ 필요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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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임대차 계약서, 월세 이체 증빙서류, 가족관계증명서, 청약통장 사본 등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