피해구제신청
👉신청하기
피해구제란?
피해구제란 소비자가 재화·용역 이용 과정에서
입은 피해에 대해, 소송 없이 한국소비자원이 무료로 사실조사와 조정을 통해 분쟁 해결을 돕는 제도입니다.
구제 절차
| ① 소비자 상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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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구제 신청 전 먼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. 전화 또는 인터넷 상담이 가능합니다. 👉[소비자 상담 바로가기] |
| ② 피해구제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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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자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방문, 우편, 인터넷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접수된 내용은 3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.(90일까지 연장 가능) 👉[피해구제신청 바로가기] |
| ③ 사업자 통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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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사업자에게 피해구제 접수사실이 통보됩니다. 사업자는 해명과 합의 의사를 전달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. |
| ④ 사실조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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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소비자의 주장과 사업자의 해명을 토대로 '서류검토','현장조사','전문가자문' 등을 통해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. |
| ⑤ 합의권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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객관적으로 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며 이루어질 경우에는 사건이 종결됩니다. 조사 결과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합의권고 없이 종결됩니다. |
| ⑥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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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,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