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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⭐️ 피해구제란?
피해구제란 소비자가 재화·용역 이용 과정에서 입은 피해에 대해, 소송 없이 한국소비자원이 무료로 사실조사와 조정을 통해 분쟁 해결을 돕는 제도입니다.
📋 구제 절차
① 소비자 상담
피해구제 신청 전 먼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.
전화 또는 인터넷 상담이 가능합니다.
👉[소비자 상담 바로가기]
② 피해구제 신청
소비자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방문, 우편, 인터넷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접수된 내용은 3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.(90일까지 연장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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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사업자 통보
해당 사업자에게 피해구제 접수사실이 통보됩니다.
사업자는 해명과 합의 의사를 전달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.
④ 사실조사
소비자의 주장과 사업자의 해명을 토대로 '서류검토','현장조사','전문가자문' 등을 통해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.
⑤ 합의권고
객관적으로 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며 이루어질 경우에는 사건이 종결됩니다.
조사 결과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합의권고 없이 종결됩니다.
⑥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
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,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