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생아특례대출
👉 신청하기

디딤돌 대출 (매매/분양)

신생아 특례 적용, 낮은 금리로 이용하세요.

⭐️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란?
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택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례금리를 적용해 지원하는 정부 정책 주택담보대출입니다.
대출 대상
1️⃣ 신청 대상
🤰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출산 또는 입양
🏡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
🧑 무주택자
🚻 부부합산 소득 1.3억 이하
💸 부부합산 순자산 4.7억 이하
👉 구체적인 소득과 자산 기준은 매년 바뀌므로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최신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세요.


2️⃣ 대상 주택
◻️ 전용면적 85㎡ 이하 (수도권 외 읍·면 지역은 100㎡ 이하)
💸 주택 가격 9억원 이하
🏡 실거주용 주택

💰 대출 한도
아래 3가지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
1️⃣ 4억원 이내
LTV(주택담보인정비율) 70% 이내
DTI(총부채상환비율) 60% 이내
•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최대 80%까지 적용(수도권은 70%까지 적용)
2️⃣ 매매(분양) 가격 이내
• 대출총액(디딤돌 대출 + 국민주택건설자금 + 중도금대출 + 기금대출) < 매매가격
3️⃣ 대출금액 = [(담보주택 평가액 X LTV)] - 선순위채권 -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]

📉 대출금리
1️⃣ 특례금리
5년 간 특례 적용
• 연 1.8% ~ 4.5%
• 소득↓, 대출기간↓ → 금리 인하
• 지방 주택 구입 시 0.2%p 추가 인하
2년 내 추가 출산 시 자녀 1명당 5년 연장
최대 15년까지 연장 가능

👉 특례 종료 후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금리 또는 시중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로 전환


2️⃣ 우대금리
• 청약(종합)저축 가입 : 0.3~0.5%p
• 부동산 전자계약 : 0.1%p
• 추가 출산 자녀 : 1명당 0.2%p (최대 15년)
• 기존 미성년 자녀 : 1명당 0.1%p
• 대출금액 30% 이하 : 0.1%p
• 중도상환 40% 이상 : 0.2%p
• 지방 미분양주택 구입 : 0.2%p
우대금리 한도 : 최대 0.5%p
최종 금리 연 1.2% 미만 불가

⭐️ 구체적인 금리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! ⭐️

📅 대출 일정
신청시기 소유권 이전 등기 전or후 3개월 이내
대출기간 10년 / 15년 / 20년 / 30년 중 선택
상환방식 원리금 / 원금 / 체증식 / 중도 상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