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생아특례대출
👉 신청하기
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란?
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택 구입 부담을 줄이기
위해 특례금리를 적용해 지원하는 정부 정책 주택담보대출입니다.
대출 대상
1️⃣ 신청 대상
🤰
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출산 또는 입양
🏡
민법상 성년인 세대주
🧑
무주택자
🚻
부부합산 소득 1.3억 이하
💸
부부합산 순자산 4.7억 이하
👉 구체적인 소득과 자산 기준은 매년 바뀌므로 주택도시기금
홈페이지에서 최신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세요.
2️⃣ 대상 주택
◻️
전용면적 85㎡ 이하 (수도권 외 읍·면 지역은 100㎡ 이하)
💸
주택 가격 9억원 이하
🏡
실거주용 주택
대출 한도
아래 3가지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
| 1️⃣ 4억원 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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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LTV(주택담보인정비율) 70% 이내 • DTI(총부채상환비율) 60% 이내 •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최대 80%까지 적용(수도권은 70%까지 적용) |
| 2️⃣ 매매(분양) 가격 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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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대출총액(디딤돌 대출 + 국민주택건설자금 + 중도금대출 +
기금대출) < 매매가격 |
| 3️⃣ 대출금액 = [(담보주택 평가액 X LTV)] - 선순위채권 -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] |
|---|
대출금리
1️⃣ 특례금리
• 5년 간 특례 적용
• 연 1.8% ~ 4.5%
• 소득↓, 대출기간↓ → 금리 인하
• 지방 주택 구입 시 0.2%p 추가 인하
• 2년 내 추가 출산 시 자녀 1명당 5년 연장
• 최대 15년까지 연장 가능
👉 특례 종료 후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금리 또는 시중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로 전환
• 연 1.8% ~ 4.5%
• 소득↓, 대출기간↓ → 금리 인하
• 지방 주택 구입 시 0.2%p 추가 인하
• 2년 내 추가 출산 시 자녀 1명당 5년 연장
• 최대 15년까지 연장 가능
👉 특례 종료 후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금리 또는 시중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로 전환
2️⃣ 우대금리
• 청약(종합)저축 가입 : 0.3~0.5%p
• 부동산 전자계약 : 0.1%p
• 추가 출산 자녀 : 1명당 0.2%p (최대 15년)
• 기존 미성년 자녀 : 1명당 0.1%p
• 대출금액 30% 이하 : 0.1%p
• 중도상환 40% 이상 : 0.2%p
• 지방 미분양주택 구입 : 0.2%p
• 우대금리 한도 : 최대 0.5%p
• 최종 금리 연 1.2% 미만 불가
• 부동산 전자계약 : 0.1%p
• 추가 출산 자녀 : 1명당 0.2%p (최대 15년)
• 기존 미성년 자녀 : 1명당 0.1%p
• 대출금액 30% 이하 : 0.1%p
• 중도상환 40% 이상 : 0.2%p
• 지방 미분양주택 구입 : 0.2%p
• 우대금리 한도 : 최대 0.5%p
• 최종 금리 연 1.2% 미만 불가
대출 일정
신청시기
소유권 이전 등기 전or후 3개월 이내
대출기간
10년 / 15년 / 20년 / 30년 중 선택
상환방식
원리금 / 원금 / 체증식 / 중도 상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