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생아특례대출
👉 신청하기
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이란?
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
신생아 출산 가구의 전세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특례금리를 적용해 지원하는 정부 정책 전세자금대출입니다.
대출 대상
1️⃣ 신청 대상
🤰
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출산 또는 입양
🏡
민법상 성년인 세대주
🧑
무주택자
🚻
부부합산 소득 1.3억 이하
💸
부부합산 순자산 3.37억 이하
👉 구체적인 소득과 자산 기준은 매년 바뀌므로
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최신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세요.
2️⃣ 대상 주택
◻️
전용면적 85㎡ 이하 (수도권 외 지역: 100㎡ 이하)
💸
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(수도권 외 지역: 4억원 이하)
대출 한도
아래 3가지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
| 1️⃣ 3억원 이내 |
|---|
| 2️⃣ 전세보증금의 80% 이내 |
| 3️⃣ 기존 전세자금대출 포함 총액 < 보증금 |
대출금리
1️⃣ 특례금리
• 4년 간 특례 적용
• 연 1.3% ~ 4.3%
• 소득↓, 임차보증금↓ → 금리 인하
• 지방 주택 0.2%p 추가 인하
• 2년 내 추가 출산 시 자녀 1명당 4년 연장
• 최대 12년까지 연장 가능
👉 특례 종료 후 신혼부부 버팀목대출 금리 또는 시중 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로 전환
• 연 1.3% ~ 4.3%
• 소득↓, 임차보증금↓ → 금리 인하
• 지방 주택 0.2%p 추가 인하
• 2년 내 추가 출산 시 자녀 1명당 4년 연장
• 최대 12년까지 연장 가능
👉 특례 종료 후 신혼부부 버팀목대출 금리 또는 시중 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로 전환
2️⃣ 우대금리
• 전세계약 체결: 0.1%p
• 추가 출산 자녀 : 1명당 0.2%p (최대 12년)
• 기존 미성년 자녀 : 1명당 0.1%p
• 대출금액 30% 이하 : 0.2%p
• 최종 금리 연 1.0% 미만 불가
• 추가 출산 자녀 : 1명당 0.2%p (최대 12년)
• 기존 미성년 자녀 : 1명당 0.1%p
• 대출금액 30% 이하 : 0.2%p
• 최종 금리 연 1.0% 미만 불가
대출 일정
신청시기
잔금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
대출기간
2년 단위 (최장 12년)
상환방식
만기일시 / 분할 / 중도 상환